학원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다르게 진행한다.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법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를 우선 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의 법적 절차와 법률규정은 복잡하지만 당사에서는 법인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하여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진행을 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법인등기가 끝나면 교육관청에 학원 등의 등록 등을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먼저 교육관청에 학원 등의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 학원 등의 등록 등은 당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 대행을 하지 못하니 직접 하기 바란다.
등록 등이 끝나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학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 등이 되어야 해준다. 사업자등록은 당사의 고유 업무로 당사에서 대행해줄 수 있으니 문의를 바란다.
학교 외에 영리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이 있다.
등록을 해야 하는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0명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교육이 반복되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괄호). 교습에는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괄호).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소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법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법인설립은 당사를 이용하는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학원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교습소를 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한다. 당사는 관련된 정보를 컨설팅 하지만 법률상 대행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하여야 한다.
학원을 하려면 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교습과정별로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신청서에는 원칙(院則),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원 시설평면도,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원칙에는 학원의 명칭, 설립목적, 학원위치,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과정, 교습일시,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휴강일, 교습비등을 포함시킨다. 교습과정이 이론과 실습 등으로 구성되더라도 분리하여 설립할 수 없다.
숙박시설을 가진 학원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다
학원등록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다.
학원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고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아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직업교육 목적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한 학습은 제외)하는 학원이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다.
운전학원 사업자등록 전에 운전학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려면 시설과 강사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 중 기준을 갖춘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 강사와 기능검정 원,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운전학원의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drivekorea.or.kr/info/foundatio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