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인 전화영어 사업자나 학원 등이 해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대리납부라고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면세 학원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외국어 강의용역을 공급하고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면세 학원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어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사업자의 수강생들이 작성한 과제물에 대하여 수행한 채점용역의 결과물을 온라인망을 통해 해당 내국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공급받은 동 채점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법규부가 2011~0355, 2011.8.31. 조심2014서4068, 2015.2.13, 서울행법2016구합78561, 2017.10.13 ).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면제되는 용역을 말한다.
해외의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다. 따라서 해외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현지 사람에게 장소만 제공하면 대리납부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독립적인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사무소로부터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현지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그 사무소에서 강의용역을 위한 장소제공 및 강사료 대신 지급 업무만 할 뿐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