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가 학원과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입국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소요되는 출국관련 항공료를 학원에서 부담한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입시학원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학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학원이 수강료의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재수강시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 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는 손비로 인정한다.
학원이 다른 학원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컴퓨터운용관련 교육학원에서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원 개인 사업자가 학원을 폐지하기 위하여 교습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업종의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학원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