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여 월급을 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현지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현지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현지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현지에 납부한다. 그리고 현지 지점이나 영업소의 회계결산 서류를 받아 한국 본사의 회계에 합친다.
그러나 현지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이 채용한 경우는 다르다. 물론 현지 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현지법을 어긴 경우 현지에서만 문제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문제는 없다. 외국인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번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근로소득 중 비거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우리나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인정상여이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임원이 아닌 이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현지인의 인적사항, 신분증사본, 금융기관 급여이체 증빙 또는 현지직원의 수령 서명 등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