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여행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업계로서는 심각한 이슈이다.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행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실제로 시행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행업은 여행알선, 판매대리 등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여행알선 용역은 숙박, 항공, 관광지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다. 또한 항공 또는 호텔 등을 예약대리 하는 용역을 제공한다(여기서 여행알선과 예약대리를 합쳐서 ‘알선대리’라고 한다.).
그런데 ‘건당 거래금액’에 대하여 ‘건당’이나 ‘거래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여행사들은 큰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는 알선대리 용역을 제공할 때 고객이 부담할 숙박비 등(이하 ‘수탁금액’이라고 한다.)도 함께 받는다. 수탁금액은 고객을 대신하여 여행사가 호텔 등에 지급한다. 여행사는 알선대리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탁금액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호텔 등에게 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알선대리 수수료와 수탁금액을 합한 금액 즉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호하다.
여행사는 한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여행사에게 예약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대금은 열 사람 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만 여행사는 각각의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한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여행사에 알선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해결되어야 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여행사가 특정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같은 여행상품에 다양한 날짜에 걸쳐 제공하고 여러 고객을 유치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이에 대한 한 의견은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여행을 하는 고객별로 알선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각각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패키지 여행상품이지만 여행사는 법적으로는 고객마다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의견은 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전체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해결할 문제이다.
항공권의 경우도 단일 노선을 팔지만 여러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거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여행 항공권의 경우 다양한 노선을 알선대리 한다. 인천 런던, 런던 파리, 로마 베를린 등 다양한 노선이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포함된다. 호텔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마다 일정마다 여러 호텔을 여러 일정에 따라 예약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노선 또는 여러 호텔을 예약대행 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이슈이다. 노선별 또는 호텔별로 알선대리 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다. 각각의 노선이나 각각의 호텔의 알선대리 용역은 법적으로 개별적인 용역이기 때문이다. 노선 전체 또는 호텔 전체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문제이다.
여행사의 알선대리에는 하루 알선대리뿐만 아니라 여러 날짜 알선대리도 있다. 이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문제이다. 일별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여행사는 일별로 알선대리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요청하는 전체일정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는 의견도 합리적이다. 이점도 여행사로서는 답이 없다.
호텔예약과 항공권예약을 각각 알선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호텔 또는 항공권 각각의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호텔 예약대리와 항공권 예약대행은 독립적인 알선대리 거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호텔, 항공권 알선대리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와 필자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실에서 자문하고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물론 당사의 거래처라면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