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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회계


연구비와 개발비의 회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개발비의 요건을 다룬다.

무형자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가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17.). 기업회계에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로 본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17.). 무형자산을 만든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19.).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1.13.).

개발단계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1.14.).

세법에서 개발비도 거의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이라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개발단계의 전에 이루어진 연구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무형자산에는 개발비가 포함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회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1.20.). 무형자산의 원가는 이러한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1.20.). 또한 원가에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1.20.).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기업회계에 따라 엄밀하게 개발비가 무형자산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법도 기업회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라면 보수적으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 법인세를 먼저 내기 때문이다.


개발비의 상각방식


개발비도 무형자산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인정한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제2항, 법인세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7 제2항).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비는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제1항, 법인세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7 제1항, 서면2팀-2778, 2004.12.29.).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 한 경우, 이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서울고법2016누39766, 2017.5.31., 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확정).


개발비의 상각기간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제3항, 법인세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7 제3항). 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금액을 상각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금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제4항, 법인세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7 제4항). 상각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


개발비 관련 법령의 연혁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1987. 7. 1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발표되었다. 이 때 현행 기준처럼 연구비와 개발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 하고 연구개발비로 묶어서 규정하였다. 경상과 비 경상을 나누어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비용으로, 비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기준은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하는 국제회계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02.12.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연구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후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및 1999. 6. 29. 제정된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해석 44-20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를 전체로 묶어 경상과 비 경상으로 나누는 대신, 연구비는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으로, 개발비 중 경상개발비는 비용으로, 비경상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2002. 12. 기업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서로 변경되면서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기준은 위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다. 위 기준서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 경상개발비와 비경상개발비의 구분 대신에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무형자산의 정의 및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구체적ㆍ명시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됨으로써 2002년 법인세법령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별하여 ‘연구비’를 제외한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 조항은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개정되었다. 이처럼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구비를 제외한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관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서울고법2016누39766, 2017.5.31., 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확정).

과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연구개발비’를 규정하고 있었다. 2002년 개정으로 개발비로 이름이 바뀌었고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는 세무회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이다. 개발비 관련 법인세법령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과 어긋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존중한다. 즉 기업회계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그 감가상각비를, 무형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 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보는 것은 그 지출이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서울행법2014구합68188, 2016.2.26., 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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