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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매출과 조세지원


학원에 대한 조세지원


학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 다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의 매출과 회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 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학원 사업자가 학원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로 본다.

학원 사업자가 북한이탈주민에게 학원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학원 수강료수입이 수입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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