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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폐기와 회계처리


시설의 개체 또는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폐기한 날이란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 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진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의 개체 또는 낙후로 인하여 폐기하는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다. 특히 뜯어내는 경우에는 별다른 증빙 없이 사진만 남녀도 될 것 같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 사실상 판매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임차기간의 만료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다.


증빙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재고자산의 사례를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재고자산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시장에서의 거래가능성이 어려움을 여러 정황증거로 갖출 수 있다. 유형 자산의 경우에도 사진촬영, 매각이 불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증거나 입증서류 등의 정보, 대표이사의 승인 등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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