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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면세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무원 등에게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등을 받아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사업장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등을 받아 면세대상인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ㆍ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공제회가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ㆍ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평생교육법 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이용원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위탁사업 심사기준이나 교육과정 인정에 필요한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 사업자가 교육관련 내용만을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교육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이 다른 학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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