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으로 인정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손처리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제호). 즉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934, 2010.10.13.). 따라서 확정된 날에 대손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그 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손으로 처리하면 관할세무서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잡 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를 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법인46012-213, 2002.4.12., 서면법인-293, 2017.7.21.).
또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법인세과-302, 2014.7.3.).
과거에는 회사정리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폐지된 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폐지된 구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제도 46012~12312, 2001.7.23.).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파산법」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1291, 200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