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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과거에는 임원도 연봉제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지금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즉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 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정당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임원이란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지급한 때에는 세법상 정당한 퇴직금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서 중간정산의 대상은 근로자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의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에 따라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영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실질이 근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이사로서 위임받은 일을 하는 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대법원2012다28813, 2013.9.26.).


임원의 정당한 퇴직금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고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을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임원퇴직급여를 정관에 규정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정관규정의 사례>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구체적인 위임범위


정관에서 지급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따로 두는 때에 위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법인 4602-405, 2001.2.21.), 정관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국심 80부1144, 1981. 2.6),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규정을 두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두는 것도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국심 95부3119, 1996.5.27.).


차등규정은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임원별로 차등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당한 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임원에 대한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 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서이 46012~11540, 2003.8.25.). 설령 재임기간, 재임 시 성과 및 임원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차별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하고 있다.

앞의 예규와 뒤의 예규 간에 모호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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