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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학원과 부가가치세

기타 교습학원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고시학원


학원으로 등록한 고시학원이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면부가-3411, 2016.5.2.

사실관계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고시학원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의 대표는 당사에서 강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외부 학원에서도 강의를 실시함

- 외부학원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학원으로서 당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대표가 외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당사의 명의로 수강료를 지급받고 있음

질의

○ 당사와 외부학원이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강의를 하고 법인 명의로 청구하는 강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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