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40 사회교육시설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 활동을 말한다. 사회교육시설, 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 부설 사회교육원이 있다.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부설도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