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석회질암석 채굴 ․백운석 채굴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점토 채취
․남정석, 규선석 채취 ․내화재용 광물 채취
․천연 뮬라이트 채취 ․홍주석 채취
<제 외>
ㆍ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23312)
ㆍ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0721)
ㆍ흑연,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0729)
ㆍ샤모트 가공(23212)
ㆍ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23212)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천연 석고, 석회석 및 점토 채굴(07110)
ㆍ장석, 규조토 및 백류석 채굴(0729)
ㆍ구입한 석재의 절단, 성형 및 가공(2391)
ㆍ구입한 토사석의 분쇄, 마쇄 및 기타 처리활동(2399)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과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 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리석 채취 ․화강암 채취
․사암 채취 ․암석 채취(건축용)
․쇄석 채굴 생산(건설용) ․암석 채굴 분쇄
․사암 채굴 분쇄 ․반려암 채굴 분쇄
<제 외>
ㆍ구입한 석재로 쇄석 및 석분 생산(23993)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건설용, 유리 제조용, 주형 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점토사 채취
․규사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ㆍ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06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건설용, 유리 제조용, 주형 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갈, 점토 사, 규사, 장석 사의 채취 업이 해당한다.
국가기관에게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를 채취하여 주는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한다.
토사석을 채취하여 원석상태로 판매하는 사업과 토사석을 채취 분쇄하여 보조기층, 아스콘 용 자갈, 레미콘 용 자갈, 석분 등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업은 광업에 해당한다.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고 구입한 석재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가 소유의 하천에서 자기 계산 하에 골재를 채취하는 활동과 채취된 골재를 보관ㆍ상차하는 등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토사석채취업으로 본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256
참고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모래채취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아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광업에 해당하는 토사석 광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광업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
광업에 해당하는 토사석 광업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석회석 광산 채광계획 인가 중 인가조건으로 토사유출로 인한 공동어장 피해와 바다오염과 그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광업권 허가를 존속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자비로 공해방지 방파제 시설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투자비인 골재정밀탐사비, 행정절차 이행비용,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 설계비 및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비용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으로 처리한다.
석회석채광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며, 예치금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때에 반영한다.
채광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산림복구예치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은 연장된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골재 생산 법인이 골재채취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지출증빙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토사석 채취 권리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받는다.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법에 의하여 권리만 설정된 법인 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 석회석 광업권 또는 개인소유(석회석 광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임)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 석회석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사석 광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한 토사석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금액은 매출로 보지 않는다.
골재채취 업을 하는 기업이 한 달 동안 골재를 공급하고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골재채취 및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행 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골재채취를 형식상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골재판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골재채취업자가 농민의 농지에서 골재를 일시적으로 채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 농민이 사업으로 토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러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관련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 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표토제거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한다.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율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