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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의 회계 세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도매업 유형에는 수출ㆍ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상품 중개업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무역 중개인 등이 있다.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회사가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구매하여 다른 국내기업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기업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다른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다른 국내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외로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기업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기업에게 공급하고 국내기업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 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도 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한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제품을 수주 받아 다른 기업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인 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외기업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의 차량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최초로 매입하여 해외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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