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폐기의 손익 귀속연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등은 영업권이다.
이러한 사업장과 영업권을 인수한 후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영업권은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법에는 영업권 폐기손실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따라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 이후에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실로 본다. 전기오류수정 손실의 손익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전기오류 수정으로 하더라도 그 해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액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