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각종 감면과 관련하여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다.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홈택스, 세무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적용 가능 여부를 서면 고지해 주고 있다.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국세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9&cntntsId=781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43&bbsId=5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