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자들은 세금신고와 회계를 회계사무실에 의뢰한다.
보통 기장(bookkeeping)이라고 부른다.
회계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회계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 사람만 고용하여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신입이라도 2020년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급여,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감안하면 3천~4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회계담당 직원을 고용해도 회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상당한 경력자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회계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회계사무실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까.
아마 여기저기 알아보면 기장대리수수료가 다양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월 10만 원 이하, 심지어는 몇 달 동안 또는 1년간 무료로도 해준다.
싼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연스럽게 싼 데를 이용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짜장면을 천 원에 판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국수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짜장의 재료는 무엇일까.
돼지고기는 질이 어떨까.
먹을수록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수명마저 축나는 것이 아닐까.
기장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한 달에 5만 원을 지불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까.
회계사무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직원 1인당 엄청난 고객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담당할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거의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천 원짜리 짜장면을 사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심각한 후유증과 배탈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가격으로 회계사무실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불만도 많다.
상담은커녕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라며, 심지어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연한 것 아닐까.
천 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정상가의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고급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더 좋은 요리를 추가할까?
그것은 기업의 선택이다.
질 좋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계사무실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회계사무실은 계약에 따라 회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회계사무실 이용의 기준이다.
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사무실은 그에 걸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관계이다.
한 달에 십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이 할 수 있는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많은 기업이 회계사무실에 불만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 어떤 회계사무실과 거래를 할 것인가?
어떤 회계사무실을 선택할까.
당연히 회계사무실의 대표와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
회계사무실의 연륜과 경험이 중요하다.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당사 같이 유수한 국내외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회계사무실은 드물다.
게다가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도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수한 인재만으로 좋은 회계사무실이 될 수 없다.
물론 우수한 인재가 근무한다고 고객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이 행복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회계사무실이어야 한다.
회계사무실 방문 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다.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회계사무실의 ‘전문화’ 정도이다.
많은 회계사무실이 다양한 업종의 고객을 거래한다.
하지만 업종별 산업별 회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고객은 불편하다.
사실 이점은 큰 문제점이다.
회계와 세무는 산업과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고 특별하고 특이한 예외적인 것이 많다.
당사는 업종별로 산업별로 세법, 해석과 판례 등을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한다.
이렇게까지 애쓰는 회계사무실은 거의 없다.
업종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사무실이 기장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지 단지 ‘부수적’으로 하는지도 중요하다.
일부 회계사무실은 형식적으로 직원을 두고 기장대리 업무를 유지하기만 한다.
기장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응 같은 일을 주로 하고 기장 대리는 그냥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사무실은 아무래도 기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기업의 전략적 결정과 성장을 위한 자문도 가능한지도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거나 매각(M&A)도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사전에 회계와 경영관리에 대한 예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 때로는 인수기업이 나타나기도 한다.
매각을 통하여 수백억 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당사는 코스닥상장과 기업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자문경험이 꽤 있다.
어떤 기업주는 약 400억 원에 매각하고, 어떤 기업은 300억 원에 최종 매각하기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회계사무실의 이용방법은 다양하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거래는 단순 기장서비스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이다.
부가가치세신고와 갑근세 신고만 대행하고 결산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만 하는 가장 단순한 거래이다.
장부는 1년에 한 번만 만든다.
세무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규모가 커지거나 더 넓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폭넓은’ 기장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회계지도나 절세상담 또는 절세자문을 받는 기장대리이다.
월차결산, 분기 또는 반기결산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장대리 계약도 가능하다.
더 규모가 커지면 회계는 기업에서 직접 하고 회계사무실의 자문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당사와 같이 외국대학이나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회계사무실은 영문리포트 작성, 영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계약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당사와 같이 코스닥상장이나 기업 매각이나 인수(M&A) 자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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