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대이다.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와 변리사, 의사와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있다. 비즈니스도 농업과 어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있다.
하지만 여행업 하나만 해도 ‘하나’의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행업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있다. 변호사를 ‘법률’ 전문가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 활동분야는 다양하다.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도 100가지나 된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전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더 나아가 벤처, 해상, 의료, 정보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도 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이다. 회계사를 ‘회계’ 전문가라고 하면 반만 맞는 말이다.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회계사이지만, 업종별, 주제별 등으로 전문화된 회계사가 있다. 당사 같이 ‘여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무실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여행업을 전문화한 회계사는 거의 유일무이하다.
여행사를 하는 기업주는 알겠지만 여행업의 회계와 세무의 현실은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여행업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이슈는 많다.
⚫여행업의 매출은 무엇인지: 알선수수료인지 총액인지. 전세기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장려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카드결제 시 매출은 카드결제 금액인지.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매출은 얼마인지.
⚫여행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세무조사와 가산세 위험. 여행사의 다양한 현금영수증 발행실무 이슈.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간의 관계
⚫여행사의 수탁금액은 무엇인가: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차감할 수 있는 수탁원가 항목은 무엇인지. 일반관리비와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행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외국인관광알선의 영세율 적용요건은 무엇인지. 외국인관광 도급인 경우도 영세율인지. 외화 현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인지. 크루즈 여행은 영세율인지. 외화로 받는 것은 모두 영세율인지. 전세기는 부가세 내는지. 해외여행이 영세율인지.
⚫여행사의 절세방법은: 여행업 조세감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외에도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여행업의 회계와 세무, 경영자문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너무도 많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또한 그렇게 오래 여행업을 중심으로 일을 했지만 생각지도 않은 예외적인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만큼 한 업종의 회계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암이 생기면 암 전문 병원에 가야지 치과에 가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업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자문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아래에서 두 개만 소개한다.
어떤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를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회사는 일 년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를 내야했다. 매출이 성장하기 때문에 5년이면 4억 원이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필자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안하였고,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검토결과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이 전문회계사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이러한 거래가 영세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 여행사는 매출이 5억 원도 되지 않을 때부터 필자에게 월 3백만 원의 자문수수료를 주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여행사 회계를 제대로 아는 전문 회계사가 필자뿐이었기 때문이다. 자문계약에 따라 회사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여행사를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도 좋아졌다. 그것은 투자업계에 소문이 났고 결국 수백억 원에 매각되었다.
업종별회계 전문 회계사무실 글로벌세무회계 컨설팅
역삼동 739~5(문의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