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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업 자녀 승계와 세금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관련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부모가 하던 개인 사업을 자녀가 무상으로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다. 어느 정도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는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배 정도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20%이다. 5억 원을 넘어가면 계속 세율이 높아진다.


부모가 영위하던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다. 명의만 바뀌었지 사실상 사업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사업을 평가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라면 부모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다.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국세청의 예규나 판례는 거의 없다. 국세심판에서 하나의 사례가 있다. 부모가 폐업사유를 양도ㆍ양수로 작성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녀가 같은 곳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조심2021서1878, 2021.6.3.).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평가금액이 작다면 증여세나 소득세 과세금액이 작을 수는 있다. 당장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부모 명의로 계속 영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세금혜택이 있다. 하지만 같은 음식점을 폐업하고 물려받으면 창업이 아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라도 새로운 종류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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