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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의 부가세납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본다. 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별도인 것으로 본다.


최신 국세청의 해석도 같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부분 ‘부가가치세별도’로 약정하고 거래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일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러나

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매출누락)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또는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영세율 또는 면세로 잘못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첫 번째 거래는 탈세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거래의 경우 과세로 판명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쪽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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