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장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종 권리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부른다.
권리금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지출은 향후 5년 동안 나누어 비용(영업권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담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당연히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돈을 지급했으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현금으로 줬으면 상대방이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장과 영업권을 인수한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남아있는 영업권은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법에는 영업권 폐기손실을 언제 손실로 처리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세법은 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따라서 영업권이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폐업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폐업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기오류수정 손실의 손익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기오류 수정으로 하더라도 그 해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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