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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과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많은 기업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다. 홈쇼핑업체는 종종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할인을 적용하여 싸게 판매한다. 이 때 홈쇼핑업체는 기업으로부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홈쇼핑 입점기업은 할인한 금액을 판매가에서 차감하고 실제 판매가를 매출로 신고한다. 할인된 금액이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판례).

오픈 마켓 사업자도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구매자 쿠폰제도를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할인금액은 판매회원(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한다. 이러한 할인금액도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판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에누리 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 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판례).

법원판례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같은 입장이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 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 오픈 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 기업과 구매회원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고 판매회원 기업으로부터 3.5%의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구매자 쿠폰제도를 도입했다.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의 20%를 쿠폰으로 준다.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아 보관한다.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 3.5%을 포함하여 23.5%를 지급받는 꼴이다. 3.5%는 판매수수료, 20%는 쿠폰용으로 오픈 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구매회원은 동 쿠폰으로 오픈 마켓에서 구매할 때 쿠폰금액만큼 할인을 받는다. 구매회원이 20%를 할인하여 구매하면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20% 할인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에도 오픈 마켓 사업자는 다시 판매회원으로부터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고, 이러한 거래는 반복된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구매회원이 요청하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판매회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매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오픈 마켓 사업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판매금액의 3.5%)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오픈 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쿠폰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개인회원이 당해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판매회원이 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쿠폰할인은 판매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 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금 지급액이 사례금의 성격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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