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은 휴대폰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으로부터 할인금액을 공제한 실제 판매금액을 받는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판결). 이는 이동통신사의 매출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대리점의 매출에누리는 아니다(대법원판결).
2016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다.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판결).
매출에누리와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면서 매출에누리와 마일리지가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도 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판결).
대법원판결 1년 이후인 2017년「부가가치세법」법령이 개정되었다.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과 보전 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실제 받은 금액이란 마일리지 이외의 수단으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가목). 보전 받은 금액이란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나목).
이를 이해하려면 마일리지, 자기보존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마일리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마일리지에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자기적립마일리지 이외의 마일리지가 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나목).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아래와 같이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이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 제외한다)에는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과세표준
(마일리지 등 이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이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
예를 들어보자. 상품을 2백만 원에 온라인 판매하고 현금 백5십만 원, 자기적립마일리지 3십만 원, 타 회사와 제휴를 통해 타 회사가 적립한 마일리지 2십만 원(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 받을 금액 150,000원)을 수령한 경우 1,500,000+150,000=1,650,000원이다.
참고로 이러한 자기적립마일리지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경우로서 ① 자기적립마일리지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나 ② 자기적립마일리지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괄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0호).
2017년 세법이 개정되고 예규는 개정법에 따라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상품을 200만원에 팔면서 고객이 제휴카드로 10만원을 할인받아 190만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5만원을 보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5만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그러나 2022년 기획재정부는 보전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이외에 신용카드사,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한 경우 제휴 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해석이다(기획재정부해석).
조세심판원도 2021년 보전 받은 금액은 손실분담액이므로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세심판).
2023년 심판사례도 같다.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할인되고, 할인금액은 회사, 카드사 및 제조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경우,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할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에 묵시적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조세심판).
이 같은 해석과 판례에 대하여 국세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에서는 모두 납세자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신용카드사용 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에누리’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정산금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법2020누59750, 2022.1.21.).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므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거래를 과세한 일이 발생했다. 이동통신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회사가 발급한 카드로 고객이 구매하면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의 40%는 이동통신회사가, 나머지는 회사 30%, 직영점ㆍ가맹점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이동통신회사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판촉용역의 대가로 본 점이 특이하다. 이에 회사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제휴계약을 하면 이동통신회사 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이동통신회사는 자사 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회사의 직영점ㆍ가맹점도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제휴계약에 회사가 제휴사로서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멤버십 제휴 가맹점 스티커를 계약기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동통신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심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세심판).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한 회사가 인터넷 상품중개업 법인과 멤버십 포인트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법인이 멤버십 회원에게 발행한 상품 할인구매 쿠폰을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는 소비자가 오픈 마켓에서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 중 50%를 그 법인으로부터 보전 받았다.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 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 국세청은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추징되었다. 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했고 2024년 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이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23서10444, 2024.10.11., 조심 2024서2246, 2024.11.12., 같은 뜻임).
판례가 오락가락하여 혼란스럽다. 카드사 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품중개기업의 보전과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이다.
2025년 7월에는 다음과 같은 예규가 나왔다. 사업자가 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PG)가 진행하는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신청하였다. 이에 의해 고객이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일정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하였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할인 금액은 사업자와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한다. 전자결제대행사는 매월 사업자와 제휴카드사 분담금을 확정하여 사업자에 사업자의 분담금을 청구·수취하여 제휴카드사에 지급한다. 이렇게 사업자가 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PG)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금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른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업종별회계 전문 회계사(글로벌세무회계 컨설팅)
역삼동 739~5(문의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