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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의 수취와 관리


법인이 지출을 하면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법정’ 증빙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정 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업자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 법인: 다음 법인은 제외

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음은 제외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정증빙은 다음과 같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 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아래

1.「부가가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 6.「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제제61조 간이과세)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간이’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이 없으면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된다. 지출증빙이 없거나 부실하면 가산세도 내야한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내야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5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4항). 동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내야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5 제3항). 다시 말해 적자가 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내야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아 가산세가 없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와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5 제2항).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로 부인된 경우 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 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6항).


다음과 같은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5항). 국세청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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