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합산(총액) 발행과 지출증빙
여행사가 기업에게 현금영수증을 합산발행 즉 총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될까? 다시 말해 사업자가 여행사를 이용하고 총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 그것이 법정 증빙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2025년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받았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이렇다.
여행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법인세법」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한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약간은 모호하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알기로는 여행사들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등을 세법에 따라 받아야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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