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 ①).
이러한 규정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 ⑦).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위탁 판매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제 판매자아지 위탁판매자인 소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중고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판매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를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사업자라면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에는 수탁자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자로 오픈 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 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유통산업발전 법」제2조 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117 ②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159 ②, ③). 이것은 여행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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