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행할까

기본원칙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인이 아니고 가족 또는 지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2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국가 등에 발행하여야 한다.


단체 대표에게 발행불가능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각 개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단체로 여행을 가면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전부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다.


세법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인이 아니고 가족 또는 지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을 받는 경우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2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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