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ㆍ도안ㆍ설계 등 작성 대리, 옥외 광고 대리, 대중 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광고물 인쇄(1811), 간판 등의 설치용 비전기식 광고물 제조(33910), 시장 조사(71400), 공공 관계(PR) 서비스(71532), 텔레비전용 광고 영화 제작(59113)은 제외한다.
71310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이 있다.
71391 옥외 광고업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ㆍ제작하여 옥내ㆍ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옥외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가 있다.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3910), 옥외 광고용 구조물 설치(F)는 제외한다.
옥외광고를 하려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4조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하고 있다.
광고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사업은 신 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국내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기업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대가를 국내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인터넷 서버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물을 게재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물의 제작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등을 한 후 용역대가를 국내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해외 광고매체회사가 국내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광고용역대가를 국내 광고판매 대행업자나 광고대행업자가 받아 해외 광고매체회사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상계하고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그러나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이 매출이다.
광고대행업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광고료를 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그러나 광고대행업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매출이다.
광고업무 중 해외매체 광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받아 광고료를 지급받아 해외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전액을 매출로 해외매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고주와 광고매체회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는 광고매체회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옥외광고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도로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전이 불가능하여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받는 보상금은 두 가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옥외광고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상 복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 용역에 대하여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조합이 수령하여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별로 정산ㆍ배분하여 주는 경우 동 광고용역비에 대하여는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으로 외국기업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광고매체에 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광고업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광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발급해야 한다.
광고대행회사가 외국기업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신문사 등에 일부 광고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광고업 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무특성상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대행업자가 광고대행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상행위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광고대행업자가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손처리의 대상이다.
참고로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않다.
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광고대행업 법인 타인 소유 건물에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의한다.
광고대행업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광고업자가 지출한 고정자산인 광고물의 제작비용은 광고물의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다.
옥외광고회사가 광고수주 거래처에 대하여 광고주선비 지급과 별도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출경위, 성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접대비 여부나 계정처리를 결정한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광고대행사에 외국 광고주를 중개알선 하는 경우 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본다. 외국기업이 미국법인인 경우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대행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신문 등 광고매체에 광고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받아 일부는 외국광고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중개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대행업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에게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TV광고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받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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