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 창업 신고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즉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택배를 보내려면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곳에서 통신 판매업신고서(전자문서 신고서)를 제출한다.

통신 판매업신고서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의 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전자 신고는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등을 업로드 한다.

보통 1주일 내에 처리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정부 사이트이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참고로 주류를 판매하려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소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음식업자 및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제2조에서 ‘통신판매’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1항).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전자상거개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주류 제조자에 한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가능하다. 그러한 주류는 다음과 같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위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위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이들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국내외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자는 주류 수입‧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주류를 인도받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 후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이 사업자는 국세청에 ‘기존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닌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임차하여 주류소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shop in shop 등)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전통주 제조자, 명인주 제조자, 지역특산주 제조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시의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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