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컨설팅업과 회계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이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자로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경우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년이 넘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본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인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면서 전년도의 사업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경영성과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경영자문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경영자문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 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며, 출장 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가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고용계약체결 시 외국대학 학비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동 회수금액은 그 회수조건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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