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 받은 시기에 발행

현금영수증은 현금 받은 시기에 발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 그 때 발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금영수증의 발행 시기는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현금을 받은 때’란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 또는 계좌에 입금된 때에 발행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이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다. 즉 현금영수증은 공급 시기와 관련 없이 현금을 받는 때에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 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 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 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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