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매출 논란


여행사를 통해 유럽여행을 떠나보자. 인터넷에서 여행사 상품을 검색하여 10박11일 유럽여행 상품을 5백5십만 원에 예약하였다. 값비싼 고급 여행상품이니 여행사의 수입은 짭짤해 보인다. 여행사의 1년 매출도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이익도 많이 날 것 같다. 값비싼 여행을 하나보니 고객의 기대도 아주 크고 요구사항도 많다. 동행한 가이드도 월급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보인다. 놀랍게도 사실은 정반대이다.


여행사의 실상 너무나도 다르다. 여행사의 매출은 ‘0’일 수도 있고 5백만 원 일수도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것이 여행사 매출의 출발점이다. 여행사는 고객과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5백만 원이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마진(수입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만 매출이 될 수 있다. 마진이란 고객으로부터 받는 5백5십만 원에서 관광을 위하여 지출한 항공요금, 호텔비용 등을 차감한 차액을 말한다. 따라서 원가가 5백5십만 원이면 매출이 ‘0’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행사는 마진만 매출로 신고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여행사는 아주 드물다.


그렇다고 여행사가 마음대로 매출을 5백만 원이나 ‘0’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국세청의 해석, 판례와 세법 그리고 실무가 얽혀있다. 매출을 마진만 신고할지, 총액으로 신고할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 그 근거는 크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정하는 기준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같다. 마진으로 신고하려면 고객과 여행사 간에 계약에 의하여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즉 고객이 부담할 항공요금, 숙박비용 등과 여행사의 수수료가 구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여행사의 매출을 마진만 신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행사 중 이를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이 바로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은 바로 그 현실이다.


여행사는 여행상품뿐만 아니라 항공권, 호텔숙박이나 철도승차권도 판매한다. 마찬가지로 유럽항공권을 2백만에 고객이 샀다면 여행사의 매출은 2백만 원일까. 대부분의 여행사 고객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 2백만 원이나 지급했는데 그만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행사의 수입은 그 금액의 10%도 안 된다. 심지어는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금의 금액은 항공사로 송금되므로 서비스는 항공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공권 판매는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하여 ‘대리’ 판매한다. 따라서 항공사가 파는 가격을 여행사에서 송금해줘야 한다. 여행사의 매출은 이 송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행상품인 경우 받은 금액이 매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공권 판매인 경우에는 남는 금액만 여행사의 매출이 된다. 2백만 원 항공권 팔아야 10만 원 남을까 말까이다. 10만원 벌려고 수도 없이 전화 받고 상담해주고 예약하고 발권하고 사후관리하고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이점을 여행사 손님들이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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