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을 팔면 여행사의 매출은 수수료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에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매출이다. 과거에는 항공권을 팔면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었다. 2010년부터 여행사가 스스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즉 서비스요금을 받는 형식이 도입되었다.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는 관광과는 달리 언제나 수수료만 매출이다. 여행사와 항공사와 판매대리 계약은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항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쌍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여행사가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약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획여행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항공권 발급만을 대행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아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수수료만을 매출로 본다고 판결하였다(고법2007누25277 2008.5.15.).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안대로 확정되었다(2008두8864, 2008.8.21.).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위탁매매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 판매는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97누20359, 1999.4.27.). 특정항공사의 독점대리점(General Sales Agent)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여행사는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행사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항공권 판매로 인하 수입은 적다. 심지어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매출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다. 손실이 난 금액은 경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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