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용역의 영세율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해외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되어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점과 해외지점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점과 해외지점을 구분하는 것은 국가 별로 과세권행사를 위한 것이다. 본점은 해외지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이 본점의 지원ㆍ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지점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지점이 해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은 국외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여부를 판단할 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다. 예를 들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 상호 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인(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영세율서류는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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