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식으로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먼저 이해해보자. 여행사는 국내외항공사와의 계약에 의거 항공권을 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항공권판매대행회사의 역할을 하였다. 여행사는 정상 판매가격(Normal)의 9%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하고 판매대금은 여행사가 받을 수수료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항공사에 송금한다. 즉 항공사에서 정상가격(normal price)(549,000원)을 책정하면 여행사의 수수료상당액인 정상가격(normal price)의 9.9%(부가세 포함, 54,340원)을 차감한 금액(Net가격)인 494,660원을 송금한다. 동 수수료는 항공권을 정상가격(normal price)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9%(100원 미만은 절사) 상당액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여행사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예를 들어 549,000원에서 49,000원을 할인하여 500,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여행사는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판매가격인 549,000원의 9%인 54,340원을 기준으로 49,4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940원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항공사 송금금액 할인판매에 관계없이 494,660원이다. 그래서 여행사의 마진은 거의 없다(400원). 여행사로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밖에 없다.
(차) 현 금 500,000 (대) 항공권미지급금 494,660
매출에누리 49,000 수입수수료 49,400
부가가치세예수금 4,940
아니면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차) 현 금 500,000 (대) 항공권미지급금 494,660
수 입 수 수 료 4,855
부가가치세예수금 485
어느 것이 맞는 걸까?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항공권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정상가격, normal price)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 시 정상가격(normal price)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정상가격(normal price)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부가 46015-2912, 1999.9.20.).’ 즉 수입수수료는 49,4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가 맞는다는 것이다.
세법도 같은 입장이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항공사 또는 여행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서이-2522, 2004.12.3.). 즉 세법에서도 정상적인 기업회계에 의한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매출과 할인금액만큼 차이가 난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할인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가격보다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당해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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