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할인 할증 판매와 기업회계 상 매출처리

항공권 할인 할증 판매와 기업회계 상 매출처리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던 시절 할인판매에 대하여 기업회계의 입장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로 해석하였다.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 하는 경우에 항공사가 지정한 항공권의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여행사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부터 받는 항공권판매 수수료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기록하도록 해석하였다.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는 정해진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매출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즉 수수료를 5만 원 받기로 하였는데 4만 원을 할인한 경우에는 매출은 만 원이라는 얘기이다.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7에 따르면 매출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 판매 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나 중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 현금보조, 무료현물 그리고 무료서비스와 같은 판매 인센티브는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매출로 인해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감소시키므로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 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 인센티브의 경우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 한다(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 2006.11.24.). 현물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의견서를 보면 여행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제공하는 인센티브에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으로 매출로 받을 금액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가 매출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판매성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 판매자인 소매여행사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 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여행사 전문 회계사무실

글로벌세무회계 컨설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7층

문의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매거진의 이전글항공권 할인 할증 판매와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