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에누리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에누리 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 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6년 대법원판례). 법원판례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같은 입장이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 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2024년).


많은 기업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다. 홈쇼핑은 종종 쿠폰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한다. 이 때 홈쇼핑업체는 기업으로부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홈쇼핑 입점기업은 할인한 금액을 판매가에서 차감하고 실제 판매가를 매출로 신고한다. 할인된 금액이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2016년 대법원판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휴대폰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으로부터 할인금액을 공제한 실제 판매금액을 받는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2015년 대법원판결). 이는 이동통신사의 매출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대리점의 매출에누리는 아니다(2022년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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