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과 매출에누리
오픈 마켓은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할인금액은 판매회원(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한다. 할인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2016년 대법원판례).
사례를 보자. 오픈 마켓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고 기업으로부터 3.5%의 수수료를 받는다.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의 20%를 쿠폰으로 준다. 소비자가 쿠폰으로 20%를 할인하여 구매하면 오픈 마켓은 기업에게 20% 할인금액을 지급한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기업의 책임과 계산 하에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 마켓은 기업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오픈 마켓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판매금액의 3.5%)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오픈 마켓이 보관하는 쿠폰 금액을 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 할인금액은「소득세법」상 소비자의 과세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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