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6년 대법원 판결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해인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면서 매출에누리와 마일리지가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도 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2016년 8월 대법원판결).
그리고는 2017년「부가가치세법」법령이 개정되었다.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과 보전 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실제 받은 금액이란 마일리지 이외의 수단으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가목). 보전 받은 금액이란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9호 나목). 2016년 대법원판결과는 다른 법령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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