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는 김영란법의 모든 것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특히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선물, 식사비 등의 제공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조사비 한도는 현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은 5만 원(명절 농축수산물은 10만 원), 식사비는 3만 원(공무상 식사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경조사비 및 선물 가능 한도, 식사비 제한,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은 특정 직업군과 이들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 공직자 및 공무원: 국회의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학교 관계자: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인: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뉴스 매체 기자
✔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직군
- 공공기관 납품업체 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연구소 및 컨설팅업체 직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2025년 기준)
- 축의금·조의금 (현금): 최대 5만 원
- 화환·조화: 최대 10만 원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물 가능 금액 (2025년 기준)
- 일반 선물: 최대 5만 원
- 농수산물 및 가공품 (명절 한정): 최대 10만 원
김영란법 선물 기준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 식사비 한도 (2025년 기준)
- 일반 식사비: 최대 3만 원
- 공무상 식사 (업무 관련 회의 등): 최대 5만 원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즉,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공직자와 관련된 계약 업체 직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부모 또는 학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 언론인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친구, 가족, 동창 등 사적 관계에서 제공하는 금품
-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선물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기준 (2025년 기준)
- 경조사비 초과 수수(5만 원 초과): 3배의 과태료
- 선물 한도 초과(5만 원 초과, 농수산물 제외): 3배의 과태료
- 식사비 초과(3만 원 초과 제공 시): 3배의 과태료
-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직무 관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사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금품 제공
- 1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친구 간 축의금·선물 제공
- 학교 동창, 군대 동기, 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적 모임
✔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관계
- 회사 간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 직원
- 기자와 취재원,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
- 공립학교 교사와 학부모 관계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에게 적용되며, 경조사비, 선물, 식사비 등에 대한 명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영란법 주요 내용 정리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최대 5만 원
-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
- 일반 선물은 5만 원 한도로 유지
-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공무상 회의는 5만 원 이하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및 징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