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사업자를 위한 실전 절세 전략 총정리
매달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세금과는 별개로 고정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합치면 한 달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라면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체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고정비는 더욱 크게 다가오죠.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실전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피부양자 등록 확인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1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라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퇴사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3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공단에 신청만 하면 되니 놓치지 마세요.
✔ 소득·재산 정정신청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불필요하게 과다 산정된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퇴사하거나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자동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준소득 하한선(월 35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3만 원대 납부도 가능합니다.
✔ 소득신고 기준 최적화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출 항목을 철저히 비용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연금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 추납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
납부를 유예했다가 추후 ‘추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무리한 추납은 현재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령 연령과 수익률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선택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필요 없다면 가입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 소득 정정으로 절감 가능
산재보험은 공단에서 업종별 기준소득을 정해 부과하지만, 실제 소득이 그보다 낮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득 정정을 요청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
프리랜서/사업자: 4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직장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수급 가능
사업자 고용보험: 선택 가입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해야 가능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인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체감 보험료가 2배 이상인 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례①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한 40대 A 씨
→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 → 7만 원대로 조정
✔ 사례② 1인 쇼핑몰 운영자 B 씨
→ 어머니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해 월 15만 원 절감
✔ 사례③ 배달 플랫폼 종사자 C 씨
→ 산재보험료 과다 산정 정정으로 연간 30만 원 이상 절약
고정비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4대 보험료도,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연소득 기준은?
→ 종합소득 1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일부 업종은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재산 정정하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
✔ 연금 추납은 언제가 유리한가요?
→ 수입이 적거나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4대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 항목이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분명히 절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세 가능성을 모르고, 그냥 납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소득, 자산, 직업 형태에 맞춰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달 5만 원,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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