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인권달력] 1월 지구 온난화에 맞서

by 효주

24절기 가운데 스물세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날을 '소한'이라고 합니다. 작은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큰 추위라는 의미의 '대한'도 있습니다. 보통 소한 보름 뒤에 찾아옵니다. 한겨울로 들어가니 당연히 소한이 대한보다도 더 추울진데 우리나라는 소한 즈음의 날이 더욱 매섭다고 합니다.


속담중에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한 추위를 이겨내면 어떤 역경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견뎌내기에 요즘 추위는 너무 독합니다.

요근래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25도를 기록했습니다.(2023년 1월 25일 대관령 기준) 시베리아나 북극이 아닌 대한민국의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꾸어다 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추위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데 겨울은 왜 자꾸 더 추워지는걸까요?

과학의 영역을 잠시 빌어 설명을 하자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북극 지역의 얼음이 녹게 됩니다. 찬 기운을 잡아줄 북극의 제트기류가 그 힘을 잃고 있다 보니, 냉기가 북쪽에서 적도쪽으로 내려오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겨울의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혹독함까지 인권의 문제에서 다뤄야 하나 라는 질문도 있을것입니다.


아주 춥고 혹독한 겨울날이 가장 두렵고 힘든이들이 누굴까요? 난방이 잘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화이트칼라들이나, 난방비 걱정이 없는 부유층들은 아닐겁니다.

추위를 견뎌내서라도 생계를 위해 밖으로 나서야 하는 야외노동자들과 비싼 난방비의 부담으로 인해 겨울을 견뎌내야만하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일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맞서 우리가 인권을 꺼내 논의의 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놓아야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생존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꾸어다가 쓸만한 추위만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위키미디어커먼스, W.ca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