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달력] 1월 새로운 가족의 탄생_설날
1월이 되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음력으로도 새해가 시작되며, 설날이라는 명절이 보통 1월과 2월 사이에 자리잡습니다. 명절. 이라는 단어가 가져 오는 동반 의미들에는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국어사전을 굳이 참조해서 설명하자면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규정된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매체에서는 으레 설날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멀리 사는 이들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힘겹게 귀성길에 오릅니다. 온 가족이 여럿 모여 앉아 덕담을 나누고 세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묘사된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형태는 없을까요?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28.6%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10.9%에 이릅니다. 통계로 공식적으로 도출되는 가족의 형태가 아닌 동성간의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형태도 분명 존재합니다.
교과서와 수많은 매체에서 명절이면 등장하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가족의 형태가 또다른 수많은 가족의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의 기준에도 바로 이런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재생산 즉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만을 고집하는 것이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수용하고 이러한 여러 가족의 형태가 사회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시선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까치도, 온마을 사람도 함께 어울렸던 그 옛날의 공동체의 마음으로 말이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