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지하철참사 218 안전권
2003년 2월 18일 동성로에 멈춰선 지하철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누군가의 인화물 투척으로 발생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이라, 지하철의 문만 열려져 있었다면 탈출이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고 애써 더듬어 봅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세월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참사로 기록된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의 문은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가득차고 그 객차를 넘어 다른객차로 넘어갈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먼저 기차의 열쇠를 들고 먼저 탈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와 그리고 삼풍백화점과 너무 닮아 있는 행태의 재난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재난에서 뉴스는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전은 시민이 나서서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이기에 앞서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제일먼저 지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탈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재난을 갈무리 하기 시작하면 재난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은 사회적 참사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발생할 개연이 높은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인재는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04년에서야 '재난안전처'라는 국가기구가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국가적 재난안전 관리기구였습니다. 그만큼 재난의 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반증이었을까요?
우리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간혹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라는 뻔한 질문에도 그들은
"우리 스스로가요!!"라고 허망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안전할 권리,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국가에 요구해야하는 권리항목입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입니다. 국민의 존재가 훼손당하는 순간 국가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국가가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만은 그 어떤 이유와 전제를 차치하고 적극적으로 보장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사진 : 위키미디어커먼스, Kus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