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 과세 신설...코스피 5000시대 오나?

위아람 기자

by 뉴스프리존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2025년 세제개편안’ 혜택... 법인세는 올려 상충돼

00000000.jpg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투자를 거쳐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따로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세제 개편안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 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3억원인 경우 22%, 3억원 초과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주식을 대량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배당도 많이 받는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다.


배당소득을 통해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높아야 하기에 그만큼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배당액을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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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번 상법개정안처럼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그동안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 감세 성향으로 개정됐던 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정책을 추진 중인 셈이라고 여론은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완화됐던 세제액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때 조건부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0.18%로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낮아지는 기형적인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증세에 기반을 둔 조치라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감세를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의 특성상 배당성향을 35% 이상 높이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인 약 2%를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려 15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원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 절대 다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법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넘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이러한 감세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최고 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한다는 안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다 쳐도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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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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