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죽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사용할 길 열려... ‘연 지급형’ 상품 먼저 출시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의 90%를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5개 생명보험사가 10월 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화를 통해 가입자 본인은 자신이 낸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하는 기간과 유동화되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화 적용 연령이 55세가 되면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75만9000건, 약 34조4000억원 정도 된다.
12개월치 연금액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돼 소비자들은 월마다 지급받는 방식과 연마다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월이 되면 ‘연 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된다.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적용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연 지급형’으로 선택한 사람도 이후에는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차로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기로 했다.
제도를 운영하는 초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접수할 계획인데 이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것이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 또는 서비스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의 준비 기간과 절차가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이 출시된다.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생명과 신한·KB라이프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 외에도 나머지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의 신청자격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필요 없다.
대상 계약은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만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돼 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추진 과제로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다.
만약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가 30세에 가입해서 예정 이율 7.5%, 매월 8만7000원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55세에 연수령액은 164만원, 월 수령액은 14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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