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대, 데이터 주권을 다시 묻다

서용하 기자

by 뉴스프리존

고객정보 배달앱은 알고, 점주는 모른다?

플랫폼 독점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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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단순한 ‘음식 주문 도구’를 넘어 데이터 전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고객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가 얽힌 3자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업계 전문가는 배달앱 수수료 전쟁과 함께 이른바 ‘누구의 고객인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 정보 보호 이상없나?


국내 3개 앱에서의 회원 가입 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기기 정보, ip주소 등이며 주문 후 결제 수단, 배달 요청 사항, 수취인 이름, 이용 기록, 쿠폰 내역, 구매 내역 선호 카테고리 등이 추가적으로 수집된다.


이 외에도 마케팅 동의, 푸시 알림 수신 동의, 제휴사 공유 동의 등을 ‘선택’으로 제시하지만, 일부 앱은 혜택·쿠폰 제공을 조건으로 사실상 선택이 아닌 것처럼 유도하기도 한다.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문제는 ‘수집 그 자체’보다, 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배달 플랫폼들이 수집한 정보가 하나의 주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객 정보는 배달 대행사, 주문 관리 설루션 업체 등 여러 사업자에 동시 전송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결합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이처럼 개인정보는 유출, 오남용, 사각지대 관리 부재 등의 위험을 내포한다면서 일부 앱은 설치 시 카메라·마이크·위치 접근 권한을 요청하기도 해, 사용자도 모르게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고객을 알 수 없다” 점주의 딜레마


정보 통제 구조는 점주의 영업권 침해 논란으로도 이어진다. 대부분의 배달앱은 주소·연락처 비공개 정책을 고수한다.


업주들은 배달을 완료해도 해당 고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단골 관리나 불만 응대조차 어렵다.


배달앱에서 고객 정보를 비공개하는 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점포 인근의 주문조차도 주소를 알 수 없어 직접 배달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대행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배달 지연이나 주문 누락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사전 안내를 하기가 어려워 매장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이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골 관리나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불편을 키우는 ‘역설적 구조’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권리’ 재정립 필요


플랫폼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점주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사업자만큼 소비자 자신의 정보 통제 인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앱 설치 시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탈퇴 시에는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디지털 주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동한다”라며, “이제 고객의 정보를 누가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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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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