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으나 제2금융권으로 ‘머니무브’ 현상은 없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확인하면 저축은행이 연 3.0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의 연 2.48%보다 0.5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단번에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정도로 매력적인 금리 수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첫날 저축은행 창구는 한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이용객 사이의 성향 차이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저축은행 고객은 제2금융권에 대한 상대적인 낮은 신뢰도에 따라 1억원으로 예금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이용 고객들은 예금을 5000만원 단위로 분산해서 예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시행 첫날이었던 전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상징후 탐지에 나섰지만 자금 이동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될 때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머니무브’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향후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2023년 초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12개월 금리차가 100bp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차는 43bp 저축은행이 높은 것에 불과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예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구가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제도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긴급대출에 의존할 수 있어서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96년 은행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예금보험제도를 가지게 됐다.
2001년 예금보험제도를 전액보호제도에서 부분 보호제도로 바꾸면서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24년 동안 예금보험한도가 유지됐고 전일에 와서야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예금자의 예치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업권 간 금리 격차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재정 건전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금리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향후 저축은행의 업황이 개선될 경우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점진적인 형태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일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저축은행 만이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이뤄졌기 때문에 제2금융권 내부에서도 예금 이동을 둘러싸고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업권이 먼저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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