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금융위, 유권해석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
연소득 100% 이내서 전금융권 신용대출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해도 카드론을 받을 수 없다.
대다수 카드사가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 중이지만 실제 평균 사용액은 800만원에 그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취약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 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불황 여파로 줄어든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카드론을 통해 벌충해왔는데 카드론 사용이 제한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에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모조리 끌어쓰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드론도 틀어막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카드론의 경우 주된 이용자가 취약 차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서민 금융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을 사용하기 전에 찾게 되는 것이 카드론이고, 대부분의 취약 차주들은 명확한 일자리가 없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주부나 학생, 20대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환대출을 통해 카드론을 사용하는 차주의 경우 카드론이 막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연체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론은 대출 분류상 ‘기타’로 잡힌다.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은 ‘신용대출’과 동일하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단기카드대출로 서민의 급전 창구 중 하나인데 카드론보다는 소액이고 다음달에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유사하다고 판정했다.
현재 실수요자가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100% 한도이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의 대출도 제한을 받음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영끌족’ 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걸 막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급전 지급까지 막는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로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이 대출이 불가능해져 업계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과 업계의 혼란이 거세지자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실무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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